고용·노동
도급직 장기 결근의 경우 퇴사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 도급직 직원이 한달에서 한달반 가량 결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 처리 후 추후 재입사로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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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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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직원을 채용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로자 교체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후 다시
채용하는것은 회사와 근로자만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결근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해고하거나 합의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여부는 노사간에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원이 장기간 결근을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고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사 지원을 하고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결근 사유가 해소되어 근로가 가능할 경우 다시 재입사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