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노제 대학로 마지막 배웅
아하

경제

부동산

연지다
연지다

국유지에 40년이상 세금 안내고 사용했다면 ..

국유지에 40년동안 세금 내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혹 그곳이 국가관련 개발구역으로 묶인다면 혹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상 받을려고 수십구루의 나무도 잔뜩 한4년전부터 심으시던데요..

혹 나라에 문의 넣어서 그 국유지를 살 수 있지는 않나요?..

국유지 위에 지어진 집들은 살수있는 행정법이 있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무상임대차로써 진행하셨다면 개발구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실제 보상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상임대차의 경우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권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될수 있으나, 만약 토지소유자(국가) 무상임대차 해지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보상대신 해당 나무등을 옮기거나 없애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상대상 조건은 "정상적인 국유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유지에 40년동안 세금 내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혹 그곳이 국가관련 개발구역으로 묶인다면 혹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보상 받을려고 수십구루의 나무도 잔뜩 한4년전부터 심으시던데요..

      혹 나라에 문의 넣어서 그 국유지를 살 수 있지는 않나요?..

      국유지 위에 지어진 집들은 살수있는 행정법이 있던데요.

      ==> 정상적인 계약없이 나무를 식재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인 만큼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