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3600만원인경우 월지급액이 세후 얼마인지 궁금
연봉 3600만원/12 = 세전 300만
상기와같이 4대보험료 몇%차감?
세후금액(월)/30*영업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건지요?
산식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제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4.26~4.30일까지만근무시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5.1일은 법정휴일이었고
5.2 근무안함
4.30일 9시간 근무후 구두로 퇴사고지했다면 퇴사일이 30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5.7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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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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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월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월급여의 약 9.39%입니다.
일할계산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세전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고, 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몇 일로 정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후 기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