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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4.03.26

연봉제 월급 받을때 휴일경우 계산 방법 알고 싶네요

연봉제이며 한달로 계산하면 300이라고 했을때

3월.4일 입사후 다음달 25일에 3월달분 월급을 주는데

이때 3월1일은 3.1절 휴일이고 2일과. 3일은 주말입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휴일과 휴일이 아닌경우 4월달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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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300만원/31일*(31일-3일)=2,709,6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 3/4에 입사한 경우라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4일 입사라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월은 월급 전액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일에 입사했으면 월급의 28/31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1~3일이 휴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