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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한 달 연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이 25.7.30일자로 2년 만기인데

집주인과 협의 후 8.30일로 딱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도 다시 가져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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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정도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그날자에 맞춰서 빼시면 됩니다

    은행에도 미리 사정얘기를 하고 늦추시면 되는데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작성을 하셔도 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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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이 25.7.30일자로 2년 만기인데

    집주인과 협의 후 8.30일로 딱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도 다시 가져가야하나요?


    ==> 집주인과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기간 연장은 은행과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협의를 통해서 한달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실수 있지만, 전세대출 연장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당 은행에 단기연장이 가능한지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고, 만약 불가하다면 정상적인 기간으로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한뒤에 만기 후 중도상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 해당부분을 확인하신뒤에 대처방법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동반한 기간의 단기 연장으로 새로운 대출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 대출 상품에 따라서 한 달 정도 연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출한 금융기관에 연장이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하신 후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다시 소통하여 한 달 연장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은행에 지침에 따르되 계약서의 추가 작성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된다면 1개월 연장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집주인분과 협의만 된다면 1개월 연장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협의문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1개원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도로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이 변경이 되면 은행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단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개월 연장 시에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과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은행에 미리 1개월 연장 시 향 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 한 달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만기와 이사나가는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기에 은행에서는 1~3달 정도 연장해줍니다.

    대출 연장 하실 때 필요서류로는 전세 연장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서명 포함)가 필요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