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한 달 연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이 25.7.30일자로 2년 만기인데
집주인과 협의 후 8.30일로 딱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도 다시 가져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정도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그날자에 맞춰서 빼시면 됩니다
은행에도 미리 사정얘기를 하고 늦추시면 되는데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작성을 하셔도 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전세계약이 25.7.30일자로 2년 만기인데
집주인과 협의 후 8.30일로 딱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도 다시 가져가야하나요?
==> 집주인과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기간 연장은 은행과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협의를 통해서 한달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실수 있지만, 전세대출 연장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당 은행에 단기연장이 가능한지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고, 만약 불가하다면 정상적인 기간으로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한뒤에 만기 후 중도상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 해당부분을 확인하신뒤에 대처방법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동반한 기간의 단기 연장으로 새로운 대출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 대출 상품에 따라서 한 달 정도 연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출한 금융기관에 연장이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하신 후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다시 소통하여 한 달 연장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은행에 지침에 따르되 계약서의 추가 작성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된다면 1개월 연장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집주인분과 협의만 된다면 1개월 연장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협의문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1개원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도로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이 변경이 되면 은행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단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개월 연장 시에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과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은행에 미리 1개월 연장 시 향 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 한 달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만기와 이사나가는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기에 은행에서는 1~3달 정도 연장해줍니다.
대출 연장 하실 때 필요서류로는 전세 연장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서명 포함)가 필요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