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웃소싱에서 4대보험 지금은 어렵고 2달되야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소싱에서 파견식으로 일하고 있고 4대보험 지금은 어렵고 2달되야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3.3프로 떼겠다는건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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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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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면서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2개월 후부터 4대보험에 가입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에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개월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