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직원 9명의 중소기업입니다(법인) , 그런데 회사에 정관이 있는데요
정관병경시에는 국가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만 하면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관변경의 경우, 변경안을 작성하면서 변경되는 정관항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후 그 승인된 변경안을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여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관변경을 국가나 지자체로 신고해야할 피룡는 없습니다. 주총 및 이사회를 거쳐 정관변경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