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후에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지난주 토요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젠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걸까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자금계획서를 받아서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까지만 거래신고 하면 되니 자금계획서를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내 증빙을 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금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할때 함께 들어갑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라 그 전에는 부동산에서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제출의무자는 원칙상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우선의무자인 중개사에게 실거래 신고와 동시제출할수 있도록 25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중개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수인께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 제출하시려면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중개사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