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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11.21

아르바이트 투잡 법적 문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투잡 법적 문제 질문입니다.

1.회사 휴무일에 일용직 건설노동(노가다)같은 것을 하난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2.퇴근 후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체인점)를 하는 것 또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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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직장의 업무에 지장이 없고 금지하지 않는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사유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1.2.번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무일에 부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석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1, 2번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겸직 금지 없으면 괜찮습니다.

    2. 위와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본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겸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