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뽑기에서 뽑은걸 파는건 불법인가요?

피규어같은거 뽑거나, 제일복권으로 뽑은 B상 1인밥솥파려는데. 혹시 법에걸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뽑은걸 파는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뽑기에서 뽑은 물건은 질문자님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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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추첨을 통해 얻은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재판매 금지에 대해서 당초 고지하고 추첨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상 책임이 인전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