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5개월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월23일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5개월계약관련해서는 대면이나 카톡으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전자 계약서로 받은 계약서에만 5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5개월 1달전에 이후에 계속 근무 유무 관련해 협의하는 시간이 있을거라생각하였지만 5월21일에 6월22일까지만 스케쥴이 있을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4월경에 6월말 7월 스케쥴관련 조정 가능한지 여쭸을때도 체크해 놓겠디는 답변이외 제 퇴사 관련해선 아무런 말씀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계약만료 및 추가근로와 가능하여 소속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게 맞겠지만

    최초 계약자체가 5개월 계약이고 회사에서는 계약에 맞게 해당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한 것이므로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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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5개월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맞게 운영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전문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5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명시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전에 고지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