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5개월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월23일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5개월계약관련해서는 대면이나 카톡으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전자 계약서로 받은 계약서에만 5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5개월 1달전에 이후에 계속 근무 유무 관련해 협의하는 시간이 있을거라생각하였지만 5월21일에 6월22일까지만 스케쥴이 있을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4월경에 6월말 7월 스케쥴관련 조정 가능한지 여쭸을때도 체크해 놓겠디는 답변이외 제 퇴사 관련해선 아무런 말씀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