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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노루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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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알바로 근무하는데 피보험자가 되려면 월급 어느정도선까지 받는게 좋나요?

가족회사에서 알바로 근무하는데 피보험자가 되려면 월급 어느정도선까지 받는게 좋나요?

본가에서 같이 살고 있고 현재 월 1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따로 부업은 없습니다.

관련 질문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하던 도중 비슷한 내용이 있어 질문 올려보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소득월액 하한액은 월37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받는 임금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에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가족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가입해야 나중에 실업급여도 가능함)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20시간 근무하면 최대치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