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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중에 아르바이트 괜찮나요?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서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사후급여를 위해 곧 다시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알바를 해도 상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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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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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150만원 이상이면 지급 중단)

    다만 육아휴직이라 일을 하지는 않지만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중 겸직을 하는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중략)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중략)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후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중략)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월 급여 150만 미만)의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시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