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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욕심많은나무늘보
가끔욕심많은나무늘보

교통사고로 경미한부상으로알고 또연휴이기도해서 입원치료않고 검사하고 약만먹었는데 입원기간이 이주인데

오늘 입원하라고하는데

내일출근해서 직장에보고하고 하려는데 하루하루 입원일수가 감해진다는데 입원안했는데 ~글고 차후 몸이아프면 이건으로입원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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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하셨으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입원하시고 직장에는 구두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고 직후에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셔야지 추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때도 근거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