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추석 연휴 기간의 유급휴일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 추석 연휴 기간의 유급휴일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웃소싱 소속의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9월 추석 연휴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유급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된 아웃소싱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며 시급제의 경우에도 추석연휴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연휴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