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정산 등은 필요 없으며 총 4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