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일수 확인 어떻게 하나요?
22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9월 퇴사예정입니다.
총 41개 연차를 부여받았는데 내용이 맞나해서요
22년 : 10개
23년 : 14.5개
24년 : 15 + 1.5(조정) = 총 16.5개
퇴사시점까지 발생되는 총 연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가 발생했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에 입사하여 2024년 9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맞습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2월 15개 + 24년 2월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정산 등은 필요 없으며 총 4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