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하면 나중에도 못받나요?
오늘 첫알바비 받았는데 첫달은 수습이라 주휴를 안준다 했다고 주휴빼고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수습은 10퍼 떼는거 아니냐했더니 그럼 더 적게받을거라고 선심쓰듯이 말하고는 몇분뒤에 주휴수당계산해보고 그냥 보냈다면서 앞으로 나오지말라했구요
몇달 더일할 계획이었어서 일단은 주휴안받고 수습하겠다 말하고 그만할때 다시 시급 적게받는거라고 말해보려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동의한거니까 바뀔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계약서쓸때 계약기간도 1년 이상이아닌 미정으로 써서 수습기간적용이 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