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 사망신고 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카드 결제비용이 총합 약 900만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 요금을 어머니(사망자) 계좌에 제 돈을 입금해서 어머니 휴대폰 앱을 통해 전체금액 결제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전체 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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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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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 상속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여 결제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