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3년 회사 다니면서 창피함과 모멸감
2026년 8월 26일 12시 15분경 생산팀 부서장이 본인과 다른 반장을 불러 업무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서장이 먼저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고, 부서장의 이야기가 끝난 후 본인이 제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약 23년간 근무한 고참 반장으로서 부서장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자 했으며, 당시 “오해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취지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이 갑자기 책상을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했고,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서장이 다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인은 당시 손가락질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손을 들어 이야기하려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손가락질로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부서장은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함께 면담에 참석했던 후배 반장은 이후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면담 장소에서 나갔습니다.
후배 반장이 나간 후 부서장은 본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장은 왜 본인이 이야기하는 도중 말을 끊느냐는 취지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말을 일부 끊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장이 책상을 치면서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나 질책의 범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평소 생산부서장이 반장들과 조원들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서로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발언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당시 함께 면담에 참석했던 후배 반장에게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후배 반장은 부서장이 왜 책상을 치고 큰 소리를 질렀는지 본인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먼저 그렇게 큰 소리를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손을 들어 이야기한 행동이 부서장에게 손가락질로 보였을 가능성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설령 제가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서장이 책상을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것이 업무상 적정한 대응이었는지입니다.
또한 당시 다른 반장이 함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인은 상당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23년간 근무한 고참 반장인 본인에게 후배 반장이 보는 앞에서 나이도 어린 상사가 책상을 치며 고성을 지른 것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을 넘어선 행동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본인은 상당히 황당하고 창피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장업무 배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업무문제로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으로부터 고성을 듣고 책상을 치는 행동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앞으로 부서장과 업무적으로 대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부서장을 징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