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드립+성드립 통매음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약 2달전 , 서든어택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함과 같이 패드립+성드립을 섞어 채팅을 쳤습니다
ex) 순환하여 닉네임OOO엄마 클리토리스 , 닉네임OOO아빠 ㄱㅊ 몇센치 등등
상대방은 캡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통매음으로 고소 한 상태입니다.
혹시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음주 이후에 게임을 했었어서 상대방 도발도 있었지만 캡쳐본은 따로 없고 홧김에 말을 내뱉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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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플레이과정애서 패드립과 섞어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