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할 때 그 재산에 대하여 보유기간동안 매년 반복하여 부과하는 세금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나 주택의 재산에 대하여 그 시가 표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기부상 소유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가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 중에 주택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그 건물이 지어진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세는 매년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 부속토지 외의 모든 토지세, 즉농지, 잡종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세는 매년 9월에 납부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축물의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인별로,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2억초과이면 종부세 일반과세입니다.
종부세 인당공제액은 9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