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위 2개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 다음날 바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위 2개를 즉시 신청할 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말일날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내용 증명을 집주인한테 보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그때서야 법원에 위 2개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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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 만료 후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나 응하지 아니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