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손해보상 문제로 ㅠ
풀빌라를 운영하고있었는데. 퇴실을하실때 청소를할려고 가보니 형관문이 파손이 되어있었는데 일단 바빠서 다음날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도없고 하루지난걸 누가 고장낸건지 어떻게아냐고 증거를 달라고하시는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실전과 퇴실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을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부는 입증의 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파손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현관문의 파손이 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객의 파손이나 과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풀빌라 이용자가 문등 시설물에 대해 파손을 하였다면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손된 부분이 이용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 사용전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파손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