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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홍여새263
놀라운홍여새263

풀빌라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손해보상 문제로 ㅠ

풀빌라를 운영하고있었는데. 퇴실을하실때 청소를할려고 가보니 형관문이 파손이 되어있었는데 일단 바빠서 다음날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도없고 하루지난걸 누가 고장낸건지 어떻게아냐고 증거를 달라고하시는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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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실전과 퇴실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을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부는 입증의 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파손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현관문의 파손이 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객의 파손이나 과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풀빌라 이용자가 문등 시설물에 대해 파손을 하였다면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손된 부분이 이용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 사용전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파손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