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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극락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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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인척 하지만 걸레인거 알지?'라는 말을.들었습니다. 그 다응 제가 너는 걸레 좋아한다, 걸레한테 매달린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자위하지말고'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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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응수하며 표현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언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결국 싸우다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일부가 성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모욕 등으로 볼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발언 등이 모욕의 의도로 보여지며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 하기 위함인데 위의 발언 등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급으로 볼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셔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로 감정적인 싸움을 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기에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발언을 성적 발언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