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악성재고 기부금 절세효과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자료를 준비중에있는데
악성재고를 복지관에 기부했었어요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잘 모르는것같아서 여쭤봅니다
악성재고 기부하고 영수증 수취시 절세효과있나요?
재고기부 -> 재고조정으로 재고가 줄면 이익이 줄어드니 곧 세금이 줄어든다는 개념인지,
재고기부-> 세액공제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개념인지..
악성재고 기부하고 영수증 수취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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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재고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고를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재고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고를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기부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