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순위 줍줍했는데 주민등록이전 언제 해야하는지
청약 무순위 줍줍 했는데요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걸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순위 당첨 축하합니다
세대분리를 해서 유리할때는 부동산을 매도 할때나 취득할때입니다
부모님집에 지금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매도를 안하면 괜찮고 또 질문자님이 그집등기를 할때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2주택으로 안보고 취득세가 1~3%로 되지만 2주택자라면 8%을 내야합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때에 맞게 세대분리를 해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때까지 님도 1주택자가 됩니다. 즉 1가구 부모님 주택수 + 줍줍1주택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 세대는 주택수가 늘어나서 각종 세금에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대를 분리하셔서 줍줍 1주택으로 분리하시고 ,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주택수를 안고 가시는게 맞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