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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둘기179
2월경 사건으로 4월 11일 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월 7일에 동종 사건으로 신고가 되어 4월 24일 경찰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두 번째 사건은 기소유예 이후 사건인지 이전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경찰/검찰 조사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4월 11일자로 처분되었다면, 두번째 사건의 행위시는 4월 7일 이전인바, 기소유예 이전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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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범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기존 범죄 이후의 범죄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