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와 동종사건 관련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2월경 사건으로 4월 11일 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월 7일에 동종 사건으로 신고가 되어 4월 24일 경찰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두 번째 사건은 기소유예 이후 사건인지 이전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경찰/검찰 조사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4월 11일자로 처분되었다면, 두번째 사건의 행위시는 4월 7일 이전인바, 기소유예 이전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범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기존 범죄 이후의 범죄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