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mri상 심하지 않으면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군대 현역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2026년 4월 16일경 급성 허리 디스크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초기부터 요통과 함께 다리 저림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해당 다리 저림과 통증에 대한 부분은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촬영한 MRI 판독 결과 L4/5 번 디스크 팽윤(bulging disc) 및 L5/S1 번 중앙 및 양측 신경공 돌출(central and bilateral foraminal protrusion), 디스크 퇴행(disc degeneration) 소견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4주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5월 3주차까지 통원 치료를 이어가며 신경차단술을 총 4회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의무기록상 증상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를 중단했으나, 7월 23일 통증이 다시 악화되어 7월 24일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추가로 신경차단술 1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L5/S1 신경공 돌출 진단 이후 의무기록지상 다리 저림과 통증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총 5회의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재발 및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검을 받을 경우 공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면 사진이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옆면 말고 없어서 옆면이라도 첨부합니다. 사진상은 안심해보이는데 진짜 통증 잘 참는 편인데도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저 결벽증,강박장애 환자인데도 못 씻고 있을 정도입니다..

  • 1번 째 사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Mri 단면 에서 신경 압박 정도와 실제 증상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옆면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요 mri상 신경공 돌출이 있고 다리 저림 통증이 의무 기록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며 신경 차단술을 여러 차례 시행한 점은 재검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공익 가능 여부는 통증의 강도와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과 기능 제한을 종합해 병역 판정에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mRI에서 보이는 병변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신경학적 검사 결과 및 근력 저하 및 감각저하 반사이상이 있고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했는지 일상생활 장애 정도와 의무기록등이 병역 재판정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MRI심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현역으로 분류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가지 소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은 MRI의 한 장면(시상면)만으로 병역 판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축면(MRI 단면)과 영상 전체,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크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5회의 신경차단술 등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재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회복무요원) 판정 여부는 현재 MRI 소견, 신경 압박 정도,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 및 병무청 기준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현재처럼 화장실도 가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라면 병역 재검과 별개로 척추 전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재 MRI와 진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역판정은 MRI뿐만 아니라 다리저림 같은 신경증상, 치료결과, 신경학적 검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신경차단술을 5회 받을정도로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지속되고 재발했다면 재검을 받아볼만한 사유는 충분합니다. 공익여부는 최근 MRI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서 병무청에서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 판정기준에서 구조상으로 신경근 압박이 명확하거나 신경이 변형된 경우 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시행등 명확한 구조적 손상이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보충역 판정이 될 수 있지만 단순 추간판 팽윤이나 돌출이 있지만 신경압박이 명확하지 않다면 현역 판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