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중에 부동산 인수하는게 이득일까요?
지금 1.4억에 전세를 1년 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을거라는데, 1.7억에 내놓을거라네요.
만약 제가 인수를 한다치면 1.45억에 해준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지라 뭐 여러가지 떠안아야할 것들은 있을거 같단 말이에요..
혹시 무주택자 혜택이라든지 인수하게 되면 뭘 해야한다는지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다가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는 경우 집이 맘에 들거나 그지역에 오래살아도 된다면 집을 매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수할경우 더 싸게 주겠다고 할때는 근처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보다 싼지 또 권리관계가 어떤지 그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조건으로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협의를 해서 적당한 조건이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더 좋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 조건 충족 시 취득세 50% 감면 (1.5억 이하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1억 이하 등 조건 있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금리 낮은 정책 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되면 청약 가점이 사라지거나 불리해질수 있으니 청약에 생각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체가 대출 없이 개인돈으로 들어간 경우 5백만원만 임대인에게 주고 소유권이전을 해오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 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종료를 해야 하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전세대출을 갚고 주택담보대출로써 소유권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에 유리하고, 또한 생애최초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고 그 전에 무주택자로써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살다가 매수 제안 받았을 때 체크할 점과 무주택 혜택, 인수 시 유의사항 정리해드릴게요.
인수 조건 확인할 핵심 사항
집 상태
하자(누수, 균열,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최근 관리비 체납, 각종 체납 여부 확인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압류 있는지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상속 문제나 공동소유인지 등)공시가격/실거래가 확인
시세대비 1.45억이 적정한지 판단
향후 거래 시 세금에 영향취득세 계산
1.45억이면 1.0% = 약 145만 원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조건 확인
무주택 혜택
현재 무주택자라면
다음 혜택 활용 가능: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 금리 2.5~3.0%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조건)보금자리론 : 금리 3%대 고정금리 가능
향후 청약 가점제, 특별공급 자격 유지
단, 매수하는 순간 무주택 자격은 소멸되므로 향후 청약이나 전월세대출, 세금에 영향이 있어요.
매수 시 고려할 점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여부
매수 시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매수용 대출 새로 받아야 함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
전세보증금 반환일과 잔금일을 일치시키는 게 안전계약서는 매수인의 권리와 상태명시, 특약사항 꼼꼼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시세대비 저렴하게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고,
이사비용, 중객수수료 등등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 집니다. 계속해서 실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지금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보여 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거주 중이여서 집의 하자 등에 대해서도 사전 파악이 되어 있을 수 있는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그 외에 1주택자가 되면서 사라질 수 있는 혜택으로는 일단 생애최초, 신혼특공, 청약가점 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1주택자가 되므로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서야 할 듯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하시어 별도의 근저당은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4억에 전세를 1년 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을거라는데, 1.7억에 내놓을거라네요.
만약 제가 인수를 한다치면 1.45억에 해준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지라 뭐 여러가지 떠안아야할 것들은 있을거 같단 말이에요..
혹시 무주택자 혜택이라든지 인수하게 되면 뭘 해야한다는지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무주택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사항은 "기존 보증금 대출을 상환하고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그 집에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되는 과정은 일반매매와 절차상 동일하기에 별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생애최초나 다른요건이 해당되는 경우 정부저금리 대출등을 이용할수 있으나, 이는 개별상황에 따라 본인이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간 기전세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주택담보대출시 한도에 영향이 없도록 상환조건부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출이 된다면 실행일 기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등의 사항을 미라확인하셔야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매매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필요서류를 법무사를 통해 미리 받아두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기에 대출에 대해서만 사전에 가능여부 한도등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집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억에 매도 한다고 하다가 1.45억에 준다고 무조건 그게 2500만원 싸게 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외에 집을 매매 하게 되면 무주택 혜택, 청약 조건등에서 유주택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니 불리한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집이라도 매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집 상태에 대한 판단은 내가 살던곳이니 잘 할 수 있고 이사를 안해도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집을 인수한다면 먼저 주택에 걸려있는 권리들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여러가지 권리가 걸려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모든 권리를 해결하고 인수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에 대한 채권이 채권최고액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채무자 변경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채무 등은 주택 인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한 거래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