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세금 질문
이번에 복직을 했습니다.
휴직은 한 일년정도 하였고 며칠전에 월급 급여를 받았는데 소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때 이와 관련하여 세금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충이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쪽에서 근로소득네 대해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을 한것으로 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간을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해서 받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급 여 (1994. 12. 31. 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따라서 수령한 근로소득 중 소급해서 받은 부분은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하며, 만약 이미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과세기간에 지급받은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것에 대해 누락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날입니다. 급여를 언제받았냐와 무관하게 해당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판단해서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일부 소급하여 받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연말정산 방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면 알아서 정산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받으셨으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는 된 상태로 지급받으셨을 것이고, 그 원천징수세액은 차후 연말정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