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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제 험담, 있지도 않은 일을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별로 친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가 나쁜 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A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A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적도 없는 말, 행동 같은 것들을 거짓말로 퍼뜨렸던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서로 안 본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태고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하던 기간동안

제가 A라는 친구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고

진상짓을 했다는 식으로 아는 지인들에게

온갖 말을 다 해놨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저는A라는 친구 번호를 삭제한지가 엄청 오래되어서 번호조차 모릅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관계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에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그 허위사실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