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험담, 있지도 않은 일을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별로 친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가 나쁜 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A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A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적도 없는 말, 행동 같은 것들을 거짓말로 퍼뜨렸던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서로 안 본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태고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하던 기간동안
제가 A라는 친구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고
진상짓을 했다는 식으로 아는 지인들에게
온갖 말을 다 해놨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저는A라는 친구 번호를 삭제한지가 엄청 오래되어서 번호조차 모릅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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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관계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에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그 허위사실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