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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층간소음 위원회가 있다면 피해야 할 아파트 일까요

관심있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위원회가 있을정도로 층가소음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요즘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위원회가 다 있나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층가소음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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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다는 건 과거에 민원이 많았거나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아파트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미 소음민원이 심한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이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위원회가 열린다면 상대방은 신경을 쓸 수도 있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게 생기면 관리비는 더 들어가게 될 것인데 효과가 더 크길 바래볼 뿐입니다.

    관심있는 아파트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다는걸 들은 것인지 소음이 심하다는걸 들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소음이 심하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건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민감한 분이라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소음을 발생시킬 것 같다 생각하시더라도 피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작은 스트레스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니 고민이 될 정도로 신경 쓰이신다면 다른 아파트를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원회가 있다고 문제가 많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관리 역량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위원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주민의 의지와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긍정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인지, 실제 민원 빈도가 높은지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다고 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 관련하여 연락이 가게되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층간방지기술을 적용한 뒤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dB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 시공이 의무화되는데 건설사에서는 슬래브 두께를 키우게 되면 층수가 낮아지고 가구수도 줄어들 수 있어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층간소음 분쟁 조정 또는 예방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축 아파트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것도 아닙니다.

    층간 소음 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져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심이 있는 아파트에 층간소음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위원회 자체가 없었을 테니 , 현재 혹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어떤 아파트 던지 있을 수 있으니 이점만 양지하시면, 오히려 좋은 단지에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층간소음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이러한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시 입주민간 협의를 빠르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오히려 층간소음 위원회가 없는 아파트에서 더 층간소음이 심할수도 있고 이로 인한 분쟁등을 나몰라하는 것일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최근 추세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입주민들간 자체적으로 좀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기위한 조직일수도 있기 떄문에 오히려 없는 것보단 있는 아파트가 합리적인 조정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위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다는 뜻은 그 만큼 분쟁이 많다고도 보여 지지만 한편으로 임대위가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잘 하는 아파트로 보여 질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왠만한 아파트 층간소음 다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 문제보다 윗집 아래집 어떤 성향의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