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거 맞죠..?
제가 9월 30일에 퇴직했고 irp계좌도 개설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퇴직금 신청이 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14일 이내라고 하는데 퇴직 기준으로 오늘이 14일인거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14일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하여 연장한다는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알고 계신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법상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포함)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14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퇴사일 기준 14일이므로 2025.9.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석이 장기간이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못할 수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사 통보 +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9.30.이면, 퇴사일은 10.1.이며 이때부터 14일이 되는 14일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공휴일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및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