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를 먹나요?

발로란트라는게임에서 처음에 피가 없어서 힐을 달라고 채팅이 쳤는데 힐을 안줘서 제가 죽었습니다. 화가 좀 나서 욕을 했는데 어떤분이 욕하지말라고해서 죄송합니다라고하고 제가 욕한

사람한테도 사과를하고 괜찮다고 말을 해줘서 편안하게 게임을 계속하는데 욕하지말라고 한 사람이 저한테 계속 욕하지마세요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말안하고 저 아무말도 안했는데 왜 계속 말하세요 하지마세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제 캐릭터 이름을 말하면서 욕하지마세요라고 여러번을 말해서 제가 좀 짜증이나서 니 애미 젖이나 빨아 라고 심한 패드립을 했습니다. 전 바로 사과했는데 그분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진짜 고소 먹을까봐 심장이 넘무 뜁니다 이거 고소 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립하지 않으며, 통매음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순각적으로 화가나 나온 발언일 뿐이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애미 젖이나 빨아"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