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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없는 사람은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평일에 주5일 자유롭게 근무를 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었고요. 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했는데 평균임금이 너무 작아 통상임금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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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 시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고, 하루 일급을 구하면 통상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역시 정해진 게 없다면 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일급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사전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한 임금으로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게 곧 통상임금 입니다

    또 근로계약서상 시급 11,000원을 정하였다면 다른 추가 수당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은 못해도 11,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