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 구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월 급여가 식대, 수당 없이 2,583,333원이고, 근로시간이 9시~6시, 토요일 무급휴무, 시간외근로수당은 40시간 기준입니다.
사실상 연장 근무는 없지만 포괄임금제로 지금 총 급여 범위 안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야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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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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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83,333원의 범위 내에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한 후에 그에 맞추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분리하여 구성하면 됩니다. 사업장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기에 심층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2,010,580원이며, 나머지 572,753원 시간외수당(고정 O/T)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산정 근로시간은 48*4.345로 209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월 40시간이면 1.5배 해서 60시간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269로 시급이 나오고 여기서 209시간분이 기본급, 60시간분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