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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 구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월 급여가 식대, 수당 없이 2,583,333원이고, 근로시간이 9시~6시, 토요일 무급휴무, 시간외근로수당은 40시간 기준입니다.

사실상 연장 근무는 없지만 포괄임금제로 지금 총 급여 범위 안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야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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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83,333원의 범위 내에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한 후에 그에 맞추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분리하여 구성하면 됩니다. 사업장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기에 심층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2,010,580원이며, 나머지 572,753원 시간외수당(고정 O/T)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산정 근로시간은 48*4.345로 209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월 40시간이면 1.5배 해서 60시간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269로 시급이 나오고 여기서 209시간분이 기본급, 60시간분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