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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하는제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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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병원이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의료배상 절차 담당자 연락이 수일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치료 일정 및 상담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오기입’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 요건

(손해·위법·인과관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무상, 정보 오기입과 절차 지연이 실제로

배상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