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잔금날 파기하면 고소당하나요?
월세 계약 잔금날 파기하면 고소당하나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 담당공인중개사가 계속 구라치고.. 문제는 집주인이 이 공인중개사만 이용해서 나중에 집내놓을때 이인간이랑 엮여야된다 생각하니 입벌구에 나중에 내놓아도 앙심품고 일부러 안뺄 ㅅㄲ라서
걍 말자 싶은데요
잔금당일 계약파기면 손해배상 물어야하나요? 계약한 월세가 1000에 100이라..싸지도 않고, 이 공인중개사놈이 워낙 양아치라 고의로 안내놓고 손님없네요 ㅇㅈㄹ하면서 묶여버리면 1000날릴거같아서 차라리 고소당하면 그값 물어주는게 날것같기도할 지경입니다ㅜ
지금 이전세입자는 이사간상태입니다.
고소당하나요?
손해배상청구 얼마정도나오려나요?
저 빨간줄긋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되는 정도에 그치며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 지급하신 계약금만 몰취되고 계약파기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