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

직원의 무단결근을 5일했는데,

근속기간 3개월은 지난시점입니다.

해고를 바로 통보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5일만으로 해고예고 없이 무보상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 사유와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연락, 출근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자진퇴사로 임의 처리하지 말고 해고일과 정산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26조 제3호의 예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결근 날짜와 출근 의무를 확인하고, 직원에게 문자·메일 등으로 결근 사유와 복귀 의사를 확인하십시오. 답변 기한을 정해 출근 또는 소명을 요청하고, 근무표·출퇴근 기록·연락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안전하게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 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처리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퇴사의사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해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5일 무단결근을 하였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없이 해고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지 않기에 30일 유예를 두고 해고예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