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보호자가 합의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합니다.형사민사 동시에 진행가능할까요?

2023. 06. 17. 18:02

할아버지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쓰러뜨리고 다니는 사고중 저에 오토바이가 3번 쓰러진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중 3번째 쓰러트리는것을 저와 딸이 목격하고 할아버지는 저를 때릴려고 위협하시고 도망가시고 주변에 계시던 윗집 아저씨 덕분에 그 할아버지가 어디에 사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좌측우측 쓰러져서 수리받아야합니다

가해자 사위가 합의한다고 했는데 합의 의사는 없고 형사에게는 합의의사는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 피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사위와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알려주고 그것으로 심심미약 방어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접수되고 있고 진행중입니다.

형사님께서는 가해자가 합의 안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1.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2.심심미약으로 형사에서 무죄?또는 감형처리시에

민법과는 상관없는것인가요?

3.오토바이수리는 가해자에게 공지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4.오토바이 수리기간동안 대차에 금액까지 민사에 적용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장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2. 심신미약은 형사처벌수위를 감경해주는 사유로 민법과는 상관없습니다.

3. 네

4. 해당 수리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2023. 06. 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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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네

    3. 공지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적절하게 공지해주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4.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2023. 06. 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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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상당의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이되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2023. 06.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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