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보호자가 합의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합니다.형사민사 동시에 진행가능할까요?
할아버지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쓰러뜨리고 다니는 사고중 저에 오토바이가 3번 쓰러진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중 3번째 쓰러트리는것을 저와 딸이 목격하고 할아버지는 저를 때릴려고 위협하시고 도망가시고 주변에 계시던 윗집 아저씨 덕분에 그 할아버지가 어디에 사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좌측우측 쓰러져서 수리받아야합니다
가해자 사위가 합의한다고 했는데 합의 의사는 없고 형사에게는 합의의사는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 피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사위와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알려주고 그것으로 심심미약 방어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접수되고 있고 진행중입니다.
형사님께서는 가해자가 합의 안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1.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2.심심미약으로 형사에서 무죄?또는 감형처리시에
민법과는 상관없는것인가요?
3.오토바이수리는 가해자에게 공지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4.오토바이 수리기간동안 대차에 금액까지 민사에 적용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