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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꼭 따라야 할까요?

상사분께 오늘 전화로 6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퇴사 시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할지 물어봤는데 우선 본인한테 말하면 된다고 했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퇴사한다고 했더니 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말했으니까 6월 2일날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

*퇴사 시 한 달전 퇴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걸리네요.

(전화로 말씀드렸지 퇴직서를 제출한 건 아니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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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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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는 퇴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서면 제출'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어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전화 구두 통보만으로는 추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6월 2일 퇴사 예정"이라고 명시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퇴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6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만나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의 의사를 수리한다면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퇴사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이 도래하면 수리할지를

    사업주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면 사직서를 6월 2일 퇴사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두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향후 입증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어도 준수하지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사직 의사도 표시했으므로 6.2.에 퇴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개월 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에서 퇴사 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직서는 물리적인 사직서뿐만 아니라 퇴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