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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딱새115
고급스런딱새115

이걸로 명예회손 초상권침해 신고가능할까요? 성립이 되나요?

유튜브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있지만 제가 허락하지 않고 몰래 찍은 동영상으로 몸 전체가 다 나왔으며 자막으로 몽골족 족장의 듬직한 맏딸 비쥬얼이라며 이렇게 걷는사람 처음 봤다며 호주머니에서 버니어캘리퍼스랑 몽키스패너가 나올것 같다. 시대를 잘 타고났으면 만주를 휩쓸었을것이다.라며 모욕적인 자막을 달았으며 이 영상으로 인해 지인들에게 이거 저아니냐면서 연락이 여러차례 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동시에성립되야해서 모욕죄라는 특성이 성립하기에는 공연성 모욕성은 해당이되나 특정성이 확실하지않다는데 모자이크가 되었더라해도 남들이 저를 알아보는데 이것이 정녕 저를 특정 지을 수 없는것일까요?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에 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하는데 유튜브라는 공연성 모욕적인내용을담은 고의성은 성립이되나 모자이크로인해 특정불가하여 성립되기 어려움 다툴 소지는 충분히있으나 법적인조치를다투기엔 내용이 부실하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유튜브도 돈이 되고 따지고 보면 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쓴것이 아닌가요 ? 고소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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