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명예회손 초상권침해 신고가능할까요? 성립이 되나요?
유튜브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있지만 제가 허락하지 않고 몰래 찍은 동영상으로 몸 전체가 다 나왔으며 자막으로 몽골족 족장의 듬직한 맏딸 비쥬얼이라며 이렇게 걷는사람 처음 봤다며 호주머니에서 버니어캘리퍼스랑 몽키스패너가 나올것 같다. 시대를 잘 타고났으면 만주를 휩쓸었을것이다.라며 모욕적인 자막을 달았으며 이 영상으로 인해 지인들에게 이거 저아니냐면서 연락이 여러차례 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동시에성립되야해서 모욕죄라는 특성이 성립하기에는 공연성 모욕성은 해당이되나 특정성이 확실하지않다는데 모자이크가 되었더라해도 남들이 저를 알아보는데 이것이 정녕 저를 특정 지을 수 없는것일까요?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에 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하는데 유튜브라는 공연성 모욕적인내용을담은 고의성은 성립이되나 모자이크로인해 특정불가하여 성립되기 어려움 다툴 소지는 충분히있으나 법적인조치를다투기엔 내용이 부실하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유튜브도 돈이 되고 따지고 보면 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쓴것이 아닌가요 ? 고소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되었더라도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지인들이 질문자님이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라면 충분히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데 일단 모자이크가 된 경우 일부 지인만이 추측을 할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