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산재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기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70% 지급, 최저보상기준, 3일 이내 대기기간, 상병보상연금 전환도 알려주세요. 취업 중 요양 시 감액, 재요양 시 산정, 최고 한도, 휴업급여 신청 방법, 부분 휴업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일부 휴업, 요양급여 신청, 직업 복귀 지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 근로복지공단 심사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3일 이하는 미지급). 일부 취업 시에는 부분휴업급여/재요양 시에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 기준 급여/장기 중증 요양 시에는 상병보상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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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게 되고 이때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게 되고 이때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며, 일용직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급여 산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기본은 평균임금의 70%이지만 저소득자 보호, 고령자 감액, 부분취업, 재요양 특례가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으나 4일 이상일때 첫 3일을 무조건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일반적인 최고 휴업급여는 하루 약 187809원이며 최저금액은 산재보험법 54조 등의 적용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2년이상 요양했다고 자동으로 연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증요양상태 1~3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고시상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하루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하루 82,560원입니다. 이는 모두가 그대로 받는 휴업급여 일액은 아닙니다. 최고금액은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상한이므로, 일반적인 휴업급여 최고액은 268,299원×70%=하루 약 187,809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