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게 되고 이때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게 되고 이때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