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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ㅑㅑㅑㅑㅑ
냐ㅑㅑㅑㅑㅑㅑ24.11.18

퇴직금 통장 이렇게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11월에 퇴사하게 되어서 퇴직금이 대략 800~900정도 나올거 같은데

일단 저희회사는 DB DC가 아닌 그냥 사장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꼭 irp계좌로 안받아도 될거 같은데..

제가 그냥 제 일반계좌로 받아서 연금저축계좌 600 irp계좌 300 넣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일단 irp계좌로 일단 받고 제가 쪼개도 될런지..?

만약 빼게되면 불이익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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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면 일반계좌로 받아도 되고, irp 계좌에 넣을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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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장의 경우 가입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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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어 회사에서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회사의 선택) 다만 질문자님이 IRP나 일반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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