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확인시 몇년까지 A/S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부실시공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오래된 구축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치명적인 부실시공이 나왔다고 하면 혹시 이건 몇년까지 A/S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의무기간은 구조별 종류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보수기간입니다
도배,장판,미장,타일,드레스룸가구등 은 2년이고
단열공사,위생정화조,냉난방배관설비,조경,창호,가스등 은 3년입니다
철근,철골,조벽,벽돌,지붕방수는 5년,
기초공사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 입니다.
그리고 항목별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라,
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는 3년,
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은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실공사에 따라서 a/s기간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부실공사는 말그대로 건물자체를 잘못 건축한 것과 같기에 a/s가 아닌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법상의 문제로 보셔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실공사가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보수나 유지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간제한없이 시공사는 그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부실공사가 단순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기간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부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등의 중대한 하자에서는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실시공은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안에 청구하면 보증회사와 관계없이 100%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실시공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A/S(하자 보수) 기간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다르며, 보통 하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감재 및 도배, 바닥재 등 마감 공사 관련 하자는 1년, 급배수 시설과 난방 시설 등 설비 공사 관련 하자는 2년, 방수와 지붕 등 외장 공사 관련 하자는 3년, 단열과 방수 등 외부 공사 관련 하자는 4년, 그리고 주요 구조부(기둥, 보, 바닥, 내력벽 등) 및 공용 부분 관련 하자는 5년입니다. 주요 구조부는 아파트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로, 비교적 긴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 치명적인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하자의 종류에 따라 A/S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부실시공은 5년 이내에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이 명백하고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은 신속히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A/S 가능 여부는 하자의 종류와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구조부인 지붕틀, 보, 기둥, 내력벽 등의 문제가 생기면 최대 10년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철골,조적등의 내부 구조는 5년 , 가스,창호,소방시설등의 설비는 3년,
미장,수장,도배,도장등의 마감은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자보수 처리기간은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
마감은 2년
철골 5년
그외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