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24년 9월에 친구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 집의 계약금 문제로 한달 늦은 24년 10월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24년 10월에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 후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서는 친구의 이름으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현재 무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9월부터 월세는 전액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므로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으로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