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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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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 13만원만 내면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 13만원만 내면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카메라 단속에 걸린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과태료가 13만원이라고 하던데 과태료만 납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카메라 단속에 걸렸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며 빨리 납부하게되면 과태료를 감경시켜주는 제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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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그 이상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과태료 사전통지가 왔을때 바로 납부하시면 20% 감면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호위반만 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고 교통민원24로 적발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며 1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