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궁금합니다..!!!
5인 이상 회사 채용 후, 3일 뒤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그만 퇴근해도 될 것 같다고 함
<녹취 내용>
해고 사유
->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고 확인
-> 근로자 : 저 그럼 해고인가요? 더 다닐 순 없나요?
사업자 : 네 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3일 뒤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일 출근했는데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해고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해고사실 입증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서면 통보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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