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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콩중이291
한가한콩중이29122.10.05
자취방 전세 1년을 추가로 계약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취방 전세계약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은 2023년 2월까지 되어있구요

방이 마음에들어서 1년을 추가로 계약하고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추가로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1년을 추가로 계약하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계약할때 집주인이 전세를 추가로 올릴수도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인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만료(23년2월) 2개월전(22년12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계약 재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약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만료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쌍방 모두 아무말도 없이 지나가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모든게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기일이 되기 2개월전까지 아무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한쪽이 재계약에 대해 말을 하면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협의한대로 재계약이 됩니다.

    협의에서 1년계약을 할수도 2년계약을 할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그대로 할수도 올릴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굳이 안쓰셔도 상관없고 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고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도 따로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만기1개월전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재계약을 하시면 되고

    이때 보증금이 변동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갱신시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 요구가 가능하며 범위는 5%한도내에서 이뤄질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말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되어 1년만 살다가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후부터 효력이 생기며 이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ㅇ산약 1년을 추가 로 더살고 싶다고하면 아마 주인은전세금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특약사항에 에 별도로 기간정함을 기록 하고 쌍방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날짜 기록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