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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청년인데 살다가 어려워져서
월세를 몇개월치 밀렸는데요
쥐가 바글바글 하고 장마첳엔 물이새서
사무실에서 잠만자고
잠깐 씻고 왔다갔다
했었어요
근데
그사이에 거주지 불명신고를. 한거에요
집주인이
주인이
제핸드폰을 등록해드렸는데도
전화한번 없었습니다
집앞에 메모도 전혀 없었고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월세는 밀린걸 지금은 다 이체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이체되고 집에 있지 않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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